무릎꿇고 소송도 했지만…유승준, 결국 밟을 수 없는 한국 땅(종합)

[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유승준(40·미국명 스티브 유)이 한국 땅을 밟고 싶다며 대중 앞에 무릎을 꿇고 행정소송까지 진행했지만, 결국 사법부는 거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30일 오후 2시 B220호 법정에서 진행된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승준의 소송을 기각하며 "국방의 의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대한민국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 공공의 안전,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판시했다.

유승준이 국내 입국해 다시 방송 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청소년에게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법원은 유승준이 공익근무요원 소집기일을 3개월 연기 받고 미국에 입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과 관련해 병역 회피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영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입대 예정이었으나,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이에 유승준에 병역 기피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다. 2002년 2월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이후 14년째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이후 지난 해 5월 유승준은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TV를 통해 무릎을 꿇고 적극적으로 입국 허가를 호소한 뒤 LA 총영사관에 입국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 당했다. 당시 유승준은 " 그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군입대를 해서라도 입국금지가 풀리고, 한국 국적을 회복해 한국 땅을 밟고 싶다"고 했다. 더불어 한국 국민들과 병무청 관계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한국 땅을 밟고 싶다. 선처해 달라"고 읍소했다.

같은 해 10월 유승준은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해 달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그가 한국 땅을 밟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가수 유승준. 사진 = 유승준 웨이보]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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