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포커스] 하지원 ‘초상권 침해’ VS J-ONE “합당한 대가로 주식 지급”

[마이데일리 = 김지은 기자] 배우 하지원이 자신의 얼굴을 내세운 뷰티 브랜드 J-ONE에 초상권 사용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4일 한 매체에 따르면 하지원은 지난달 J-ONE을 상대로 자신의 얼굴과 이름, 브랜드 상표를 단 화장품까지 모두 폐기하라고 소송을 냈다.

J-ONE은 지난해 ‘하지원이 제안하는 최고의 화장품’임을 내세우며 론칭한 브랜드다. 지난해 열린 론칭행사에서 하지원은 "친자연주의 화장품을 오랫동안 직접 체험하고 느끼면서 생긴 믿음을 토대로 ‘젤리팩’ 제작에 참여했다”며 “기획단계부터 6개월 동안 젤리팩을 사용했다. 하루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마치 코르셋을 입지 않은 것처럼 불안하다”고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그 결과 J-ONE은 론칭 반년만에 홈쇼핑 매출 60억원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그런데 잡음이 생겼다. 하지원 측에 따르면 하지원 친언니가 운영하는 화장품 브랜드를 J-ONE이란 이름으로 재탄생 시키고 언니와 자매스토리를 통한 화장품 개발 및 판매 사업을 위해 동업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동업자인 권모 씨가 점차 운영에서 하지원을 배제했고, 운영수익을 자신들의 이익으로만 돌렸다는 것.

권 씨가 보수를 월 수천만원 씩 책정해 수령하고, 과거 하지원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해 수차 초상권 사용금지 요청을 받은 전력이 있는 M사에게 업무를 포괄 위임하면서 용역 수수료를 지급하고, 자금을 대여해주는 등 수익의 대부분을 사외로 유출했다.

그럼에도 초상권을 제공한 하지원에게 대가 및 이익배당을 하지 않았다. 하지원은 지금까지 자신의 초상권을 사용해 얻은 수익의 정당한 분배와 향후 초상권을 사용금지 해달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J-ONE 측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J-ONE을 운영하는 골드마크 전 대표는 마이데일리에 “모델비에 대해 따로 계약하지 않았다. 합당한 홍보활동의 대가로 주식 30%를 배당한 것”이라며 “주식 유무상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열리는 재판 후에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이익배당에 대한 이야기도 전했다. “사업시작한지 반년됐다. 반년만에 배당하는 회사는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이 잘돼야 시작 후 2~3년 안에 배당한다.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도 말했던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M사에 업무를 포괄위임하면서 수수료를 지불한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골드마크 대표는 “이 부분이 많이 억울하다. 회사를 운영하려면 경험있는 인원이 있어야한다. 하지만 단기간에 경험있는 인원을 구축할 수 없어서 유능한 컨설팅 회사와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이를 결정하는 것은 주주가 아니라 대표이사의 몫이다”라고 밝혔다.

골드마크 대표는 하지원이 공인이다 보니 대화로 풀어나가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연예인인 하지원을 최대한 배려하려고 했다. 우리랑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중간에 타 브랜드와 이중계약을 맺었을 때도 묵인했다”며 “내용증명이 와서 답변도 했었다. 이런 일이 생겨서 많이 안타깝다.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결과는 하지원이 받은 주식이 무상인지 유상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 오는 26일 열리는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원. 사진 = 마이데일리DB]

김지은 기자 kkell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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