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원 측, 초상권 소송 공식입장 "동업자 G사 대표, 사전 논의 없이 거액 사용"

[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배우 하지원이 화장품 업체 G사를 상대로 초상권 사용 금지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공식입장을 밝혔다.

하지원 소속사 해와달엔터테인먼트 측은 24일 "하지원이 지난 2015년 봄, G사 대표 권 모 씨와 양 모 씨 등과 함께 화장품 개발,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동업계약을 맺었다"라며 "계약에 따라 초상권을 전속 사용토록 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이들은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에 대해 밝혔다. "동업자인 권 대표가 동업계약에 따라 설립된 G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점차 하지원을 배제했다"라며 "G사의 운영수익을 자신들의 이익으로만 돌리려 한 것이 이 사건의 분쟁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치원 측은 "동업자인 권 대표가 하지원에게 사전 상의도 없이, 자본금 2,000만 원인 회사를 운영영했다"고 말했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권 대표는 자신의 보수를 월 수천만 원씩 책정, 수령했다. 과거 하지원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해 수차 초상권 사용금지 요청을 받은 전력이 있던 M사에게 G사의 업무 전부를 포괄 위임하면서 매월 수천만 원씩 용역수수료를 지급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권 대표가 G사의 운영수익 중 매월 1억 원 정도를 대표이사 보수 및 M사에게 용역수수료로 지급하였음은 물론, 아무런 이유도 없이 M사에게 수억 원의 자금을 대여해줬다"라며 "G사를 운영하여 발생한 대부분의 수익을 사외로 유출했다. 동업자인 하지원 등에게는 초상권 사용에 대한 대가 및 이익배당을 전혀 하지도 않는 등 자신들만의 이익을 취하였다는 사실에 있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하지원의 소송 제기에 "G사의 주식을 반환하고 하지원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하지원 측은 "G사가 초상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식은 당연히 반환할 수 있다"라며 "이제까지 하지원의 초상권을 사용하여 얻은 수익은 정당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앞서 한 매체는 "하지원이 국내 한 화장품 회사와 초상권 소송에 휘말렸다"라며 "동업자가 사전 논의 없이 거액의 임금을 가져가는 등 신뢰관계가 깨져 계약을 파기하겠다. 쟁점은 하지원이 받은 주식 30%가 무상인지 여부다"고 보도했다.

<하지원 측 공식입장 전문>

배우 하지원은 2015년 봄, 권모씨(G사 대표), 양모씨 등과 함께 화장품 개발,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동업계약을 맺고, 동업계약에 따라 G사에게 하지원의 초상권을 전속 사용토록 한 바 있다. 하지원이 G사에게 초상권을 전속 사용토록 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지원의 친언니가 운영하는 모 화장품 브랜드를 'J-ONE'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시키고 언니와의 자매스토리를 이용한 화장품 개발, 판매 사업을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동업자인 권모 대표는 동업계약에 따라 설립된 G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점차 하지원을 배제하고 G사의 운영수익을 자신들의 이익으로만 돌리려 한 것이 이 사건의 분쟁의 시발점이라고 할 것이다.

즉, 동업자인 권모 대표는 동업자인 하지원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본금 2,000만 원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보수를 월 수천만 원씩 책정하여 수령하였음은 물론, 과거 하지원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차 초상권 사용금지 요청을 받은 전력이 있던 M사에게 G사의 업무 전부를 포괄 위임하면서 매월 수천만 원씩 용역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G사의 운영수익 중 매월 1억 원 정도를 대표이사 보수 및 M사에게 용역수수료로 지급하였음은 물론, 아무런 이유도 없이 M사에게 수억 원의 자금을 대여해 주는 등 G사를 운영하여 발생한 대부분의 수익을 사외로 gkwl유출하여 동업자인 하지원 등에게는 초상권 사용에 대한 대가 및 이익배당을 전혀 하지도 않는 등 자신들만의 이익을 취하였다는 사실에 있다.

최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하지원측이 권모 대표에게 대표이사 보수 및 M사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자 권모 대표는 하지원에게 G사의 주식을 반환하고 하지원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하지원 측은G 사가 초상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식은 당연히 반환할 수 있지만, 이제까지 하지원의 초상권을 사용하여 얻은 수익은 정당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다른 동업자인 양모씨는 G사와 주주권확인에 관한 소송도 제기한 상태에 있는 등 하지원은 권모, 양모씨와 체결한 동업관계는 당사자간의 신뢰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동업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G사에게 하지원의 초상권 등의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G사에서는 하지원의 초상권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바, 하지원측은 G사를 상대로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G사는 최근에도 모 홈쇼핑을 통하여 하지원의 초상권 등을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인만큼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들의 초상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없길 바란다.

[사진 = 마이데일리DB]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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