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현중 前여친의 임신·유산 주장 근거無…1억 배상하라"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전 여자친구 A씨가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오히려 법원은 김현중 측의 반소를 받아들여 A씨의 1억 원 배상을 결정했다.

1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현중과 A씨 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원고(A씨)는 피고(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2년부터 약 2년간 교제한 김현중과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치열한 민형사 소송전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신, 폭행, 무고, 정신적인 피해보상 등을 이유로 지난해 1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중 측도 A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이후 공판 과정에서 A씨 측은 2014년 6월 김현중의 폭행과 유산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김현중 측은 임신과 유산의 증거가 없다며 맞서왔다.

양측의 공방과 관련해 재판부의 판단은 A씨 측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가장 첨예하게 다퉜던 원고의 2차 임신 및 유산의 사실 여부와 관련해 원고는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산부인과를 방문해 검사를 받았으나 당시 내용이 확인이 되지 않았다. 또 병원에서는 일주일 뒤 다시 검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원고는 병원에 재방문하지 않았다. 이밖에 원고가 임신 중이라고 했던 5월 30일께 원고가 피고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된다. 원고는 음주 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서도 술을 마셨다는 진술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1차 폭행을 당한 다음날 산부인과가 아닌 정형외과를 방문해 골절여부를 확인했는데 당시 임신 여부를 묻는 의사의 질문에 원고는 아니라고 답한 바 있다"며 "원고가 혼자서 임신테스트기로 검사를 한 뒤 피고와 후배에게 임신 사실을 알린 적은 있으나 임신을 했고, 유산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두 번째로 4차 임신 주장의 사실 여부와 관련해서 원고는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산부인과를 방문했을 당시 초음파 검사에서 특이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3차 임신 당시 임신중절 수술은 확인이 되지만 같은 병원인데 4차 임신 당시에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본소에서 원고가 폭행으로 인한 유산, 임신중절 등 불법적인 강요를 받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명예훼손 주장 및 약정에 위반한 위약금 주장도 이유가 없다. 피고의 반소 청구와 관련해서 과거의 형사사건 합의 당시 원고가 유산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2차 임신, 그로 인한 유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허위의 내용으로 KBS와 인터뷰를 한 부분은 불법행위가 인정된다. 그 점과 관련하여 입대 전날 있었던 불법 행위로 피고가 막대한 이미지 및 명예훼손이 있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던 점을 감안,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현중.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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