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승부조작 자진신고' 유창식 참가활동정지

[마이데일리 = 고동현 기자] 유창식의 선수 활동이 정지됐다.

KBO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KIA 타이거즈 유창식에게 우선 참가활동정지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참가활동이 정지되면 일체의 구단 활동(훈련, 경기)에 참가할 수 없고 해당기간 동안 보수도 받을 수 없다.

유창식은 지난 23일 KBO에 한화 소속이던 2014년 4월1일 경기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바 있다.

KBO는 "향후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유창식에게 적절한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KBO는 승부조작에 연루된 이태양과 문우람, 불법도박으로 불구속 기소된 안지만도 참가활동 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유창식. 사진=마이데일리DB]

고동현 기자 kodor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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