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낚시성 열애설 보도' 매체·기자 고소 "업무방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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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박해진 측이 '낚시성' 열애 보도를 내보낸 A매체를 고소했다.

13일 오전 박해진 측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에 "지난 1월 열애설을 보도한 A매체와 B기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게 맞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명예훼손이 아닌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해당 매체는 박해진과 배우 박신혜의 '8년 전' 열애설을 상기시키며 '박해진♥박신혜, 예쁜 사랑 오래오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 속에는 두 사람이 과거 서울숲에서 데이트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는 8년 전 열애설 제기 당시 박해진과 박신혜 측이 '지인들과 동행한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해명한 내용이었다.

[박해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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