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예의 에필로그]리쌍은 야만적인 갑질 연예인인가

[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힙합듀오 리쌍 길(35·길성준)과 개리(35·강희건)는 야만적인 갑질 연예인인가.

터질 것이 터졌다. 앞서, 수 차례 불거진 리쌍과 맘편하게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측의 대립은 또 한번 불이 붙었다. 7일 경찰과 맘상모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리쌍의 건물 앞에서 맘상모 70여 명의 상인과 철거용역 100여 명은 대치했다. 철거용역은 집행을 감행하려 했고, 맘상모 측은 퇴거할 수 없다며 버텼다. 결국 약 4시간30분 만에 리쌍 측은 강제 집행 중지를 결정, 한 걸음 물러났다.

이들의 악연은 지난 2013년부터 진행 중이다. 2010년 서씨는 현 리쌍 소유의 건물 1층에서 2년 계약을 맺고 영업을 시작했다. 이후 리쌍은 2012년 5월께 해당 건물을 매입했고, 서씨에 계약 연장 거부 의사를 밝혔다. 서씨는 '전 건물주와 5년 계약을 구두 약속했다'며 이에 응하지 않았고, 2013년 리쌍에 대해 '갑질 연예인'이라고 논란을 불러 일으키며 계약기간 연장을 주장했다.

이어진 법적 공방에서 법원은 리쌍의 손을 들어줬다. 리쌍은 법적으론 문제가 없었으나, 서씨의 사정을 받아들이며 양보했다. 리쌍은 같은 해인 2013년 9월 서씨에 보증금을 비롯해 1억8000만원을 지급하고, 같은 건물 지하 1층에 보증금 4000만원에 월 임대료 320만원 조건으로 2년 계약을 진행해 장사를 계속할 수 있게 했다. 현재 리쌍과 서씨의 계약기간은 이미 끝난 상태로, 리쌍 측은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 이에 법원은 퇴거명령을 내렸다. 1차, 2차 계고장 시일은 4월 27일, 5월 30일로 이미 끝났다.

원했든 원치 않았든 리쌍은 서씨를 배려해 왔다. 매입 당시 리쌍에게도 해당 건물을 운용할 나름의 계획이 있었을 것이다. 리쌍은 2012년부터 서씨에 건물을 비워달라 요구하고 쫓아냈다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었다. 다만, 도의적으로 '전 건물주와 5년 구두계약을 했다'는 서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 연장을 해 줬다. 2010년 이후로 해당 건물에서 7년째 영업 중인 서씨는 이번엔 계약 연장 협의도 않고, 법원의 퇴거 명령도 거부하며 리쌍 탓만 하고 있다. 그야말로 '일방적 떼쓰기'다. 계약은 한 쪽의 일방적 요구에 이뤄지는 게 아니다. 건물주인 리쌍 역시 계약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왜 '갑질'로 치부하는지 의문이다. 건물을 매입한 리쌍이 왜 서씨에게 장기 전세를 내줘야 하는가.

게다가 리쌍이 연예인이라는 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려 하는 서씨의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지적이다. 맘상모 측은 7일 오전부터 '리쌍이 용역 100여명을 동원해 강제 집행을 진행 중. 용역들에 의해 폭력이 난무하는 등 아수라장', '그저 장사를 계속하는 요구에 대한 강제집행 시도하는 건물주 길, 개리를 규탄한다', '용역깡패 100여명. 포크레인 동원해서 집행 시도 중. 한명 실신해서 실려감'이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원색적인 표현으로 리쌍을 비난하고 나섰다.

게다가 맘상모 측은 "집행 불능이 날 때까지 건물주 길과 개리는 계속 집행을 하라고 했다고 한다"며 "야만적인 집행을 시도한 강희건(개리) 집 앞에서 오늘부터 기한 없이 상생촉구 직접 행동을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네티즌들은 '슈퍼을 탄생', '이게 역갑질이네'라고 비판했다.

이들에게 되묻고 싶다.오랜 시간 기다리고 한 발 양보해 온 리쌍에 적반하장 격으로 비난을 가하는 맘상모는 과연 정당하고 떳떳한가.

[그룹 리쌍(위)와 임차인 서씨(아래 오른쪽 두 번째).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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