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7% '면허 취소 수준'

[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남성그룹 슈퍼주니어 강인이 사고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인의 진술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57%이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강인이 사고를 낸 지 9시간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측정했던 혈중알코올농도 0.071보다 두 배 넘게 높은 수치로, 면허 취소 기준인 0.1%을 넘는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 사고가 난 후 시간이 경과돼 운전자가 술이 깨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운전자가 사고 전 섭취한 술의 종류와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토대로 시간당 감소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한다.

한편 강인은 지난 24일 오전 2시께 술을 마신 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강인은 당시 사건 현장을 떠났다가 이후 경찰서에 직접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 측은 “강인은 금일 오전 관할 경찰서에 해당 사고에 대해 연락 취하고 정해진 시간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인은 이번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모든 연예 활동 중단하고 반성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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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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