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아내, '신해철법' 통과 촉구

[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고(故)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가 의료분쟁과 관련해 국회의 법안심사를 촉구했다.

윤원희 씨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 당 최고위회의에 참석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일명 신해철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이날 윤원희 씨는 국민대표 자격으로 참석해 “신해철법이라고 명명돼서 특정인을 위한 법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돼 계속 법안 통과를 기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대표는 “피해자가 여전히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입증 책임 문제, 소비자 집단 소송이 불가능한 법 체계에 국민은 억울함을 법에 호소하기는커녕 법 탓에 다시 좌절하게 된다. 20대 국회는 국민을 두 번 울리는 법의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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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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