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피소' 제이에스티나, 계약서 공개 "드라마 장면 사용가능"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송혜교와 브랜드 제이에스티나 간의 초상권 분쟁이 진실공방 양상으로 흐르는 가운데, 제이에스티나 측이 계약서 원문을 언론에 공개하는 초강수를 뒀다.

제이에스티나 측은 28일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불필요한 억측과 오해만 증폭되고 있는 것 같아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 계약서 원문을 공개한다"며 계약서 캡처 본을 언론에 배포했다.

브랜드 측은 "제작지원 계약은 당사가 포스터, 드라마 장면사진(풋티지) 등을 온, 오프라인(전 매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계약해 놓고 드라마 장면 등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송혜교 측은 제이에스티나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송혜교 측은 제이에스티나가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PPL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밝히며 "제품 노출이 드라마 촬영에만 국한되어야 하지만 제이에스티나 측이 해당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시켜 각 매장에서 광고물로 돌렸고, 이 과정에서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소송의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송혜교와 제이에스티나가 공개한 계약서.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제이에스티나 제공]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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