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초상권 침해" vs 제이에스티나 "정당한 사용" (종합)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송혜교와 브랜드 제이에스티나 양측의 초상권 침해 소송에 대한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7일 송혜교의 소속사 UAA는 보도자료를 통해 "J사(제이에스티나)의 주얼리 부분 모델 계약은 2016년 1월에 끝났다. 가방 부분은 3월에 종료됐다. 재계약은 진행하지 않았다. 대신 J사는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PPL 계약을 맺었다. 드라마를 통해 강모연의 귀걸이 등을 노출하는 방식이다"고 밝혔다.

송혜교 측에 따르면 제이에스티나 측은 제품 노출이 드라마 촬영에만 국한되어야 하지만, 해당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시켜 각 매장에서 광고물로 돌렸다. 이 과정에서 제이에스티나 측은 송혜교에게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또 송혜교 측은 제이에스티나가 운영하는 SNS에 송혜교가 나오는 부분을 갈무리해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했고, 중국 웨이보에는 마치 자사 모델인 것처럼 이미지화시켜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상권 활용으로 인한 부당이익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 반면, 소송을 통해 발생되는 배상금은 '신진 주얼리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전액 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제이에스티나 측은 이와 상반되는 입장을 내놨다. 같은날 제이에스티나 측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부득이하게 다음과 같이 송혜교씨의 초상권 침해 주장에 대해 당사의 공식입장을 말씀 드린다"며 "당사는 지난 2015년 10월 05일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지원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서는 당사가 드라마 장면 사진 등을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당사는 계약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고 드라마 공식 제작협찬지원사로서 정당하게 드라마 장면을 사용하는 것이지 별도로 송혜교의 초상을 무단으로 편집하거나 광고물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제이에스티나 측은 과거 송혜교가 전속모델로 활동할 당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들은 "오히려 당사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광고모델에 대한 대가로 약 30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계약체결 직후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송혜교의 세금탈루 건으로 인해 광고모델 효과는 고사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는 명백히 계약위반으로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브랜드 뮤즈를 끝까지 보호하고자 참고 기다렸다. 하지만 모델기간 중 상당 기간 동안 사회적 물의 건으로 인해 활동을 자중하는 바람에 당사는 광고모델 효과를 전혀 볼 수 없었고 이에 송혜교의 재계약 요구를 응할 수는 없었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한류콘텐츠는 적어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콘텐츠 제작을 위해 투자한 기업에게 만큼은 더 이상 출연자 개인의 사유물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의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되며, 이를 위해 당사 입장에서도 법적으로 대응하여 합리적인 법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배우 송혜교.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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