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전 여자친구 "내 아이 맞다"…친자확인소송 종결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 사이에 진행되던 친자 인지청구(아이의 친부 확인) 소송이 종결됐다.

2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판사 이강호)에서는 김현중과 A씨의 친자확인소송(인지청구·위자료·친권자 및 양육자·양육비) 조정기일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조정기일 후 김현중과 A씨 양측은 인지청구 종결 사실을 알리며 "인지청구는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등의 문제는 지정되지 않았고, 이는 향후 별도의 소송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낳은 아이가 김현중의 친자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 소송을 냈고, 이후 진행된 유전자 검사 결과 아이는 김현중의 친자로 밝혀졌다. 김현중은 지난해 5월 입대했고, A씨와의 사이에서는 친자확인소송과 별개로 손해배상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현중.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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