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법’ 국회 통과…가요계 불공정 관행 사라질까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부당한 방송출연 금지를 방지하는 일명 ‘JYJ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가요계 불공정 논란이 해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JYJ법’은 방송사업자가 제3자의 요청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의 방송프로그램 출연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4월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인기그룹 JYJ의 사례를 들어 방송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JYJ가 자신들이 몸담았던 그룹 동방신기의 매니지먼트사인 SM엔터테인먼트와 갈등으로 방송사 음악프로그램 등에 출연하지 못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등 그동안 불공정 논란이 제기돼왔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JYJ의 방송출연은 쉽지 않았다. 법원은 2011년 “SM이 JYJ의 연예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회당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 강제명령을 내렸다. 2013년 7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SM, 사업자단체의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금지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올해 4월 JYJ 멤버인 김준수는 6년 만에 출연한 지상파 음악방송 프로그램인 EBS ‘스페이스 공감’ 녹화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번 법안은 방송사업자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금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가처분 결정, 확정 판결, 조정 중재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방송출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방송계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프로그램 PD들이 좀더 공정성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 = JYJ. 마이데일리 DB]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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