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 사기 혐의 피소…지인 돈 2억원 안 갚아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개그맨 이혁재가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피소됐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사업가 김모씨는 이혁재가 사업 자금 명목으로 빌린 3억 원 중 2억 원을 갚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씨는 이혁재가 지난 9월 인기가수들이 출연하는 '더 케이 페스티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잔액증명서를 제출하기 위해 3억 원을 빌렸다가, 여전히 2억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조만간 양측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혁재는 공연기획 사업의 실패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이혁재는 회사 직원의 7개월 치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해 재판에 회부됐다.

[이혁재.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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