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는 호소했지만…2심도 패소 '강제출국' (종합)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의 호소는 통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취소 항소심 선고공판이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 에이미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선고는 채 1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동안 진행됐다. 재판부는 "원고(에이미)가 청구한 출국명령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한다"며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앞서 지난 4일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에이미는 "가족과 함께 살게 해 달라. 나는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다. 아버지와 엄마 모두 한국에 살고 있다. 친엄마는 내가 성인이 돼서야 만났고, 엄마와 살고 있는 현재가 내겐 가장 큰 축복이다. 최소 10년 아니면 영영 가족들과 보지 못할 수도 있다. 만약 출국명령이 받아들여진다면 미국에서 삶을 다시 이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9월에도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이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에이미에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현행법상 출입국 당국은 마약 등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에이미는 서울행정법원에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에이미는 지난 6월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에이미.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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