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 측 "숙려기간 거쳐 협의이혼"

[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배우 정찬이 결혼 4년여 만에 협의이혼했다.

정찬 소속사 웨이즈컴퍼니 관계자는 25일 마이데일리에 "정찬이 협의이혼했다"며 "숙려기간을 거쳐 지난주 금요일에 확정됐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한 매체는 정찬이 아내와 협의 이혼했으며, 두 자녀의 양육권은 아내가 갖고 정찬이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금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정찬은 지난 2012년 1월 결혼했으며 슬하에 아들과 딸을 두고 있다.

[배우 정찬.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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