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수지 퍼블리시티권 일부 인정 "1000만원 배상하라"

[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걸그룹 미쓰에이 수지에 대해 법원이 퍼블리시티권을 일부 인정했다.

8일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수지가 지난달 11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 당했다며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 1,000만원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원고와 피고 양측 해당 권고안을 받아들여 사건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지난 2월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이민수 판사)은 수지가 제기한 해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쇼핑몰은 지난 2011년 9월 '수지모자'라는 키워드와 자사의 홈페이지가 연결되는 키워드 검색 광고를 한 포털사이트와 계약해 지난해 2월까지 영업을 이어갔다. 2013년에는 자사 홈페이지에 '매체인터뷰' '공항패션' 등 문구와 함께 수지의 사진 3장을 게재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포함되나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며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만은 증거가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명확한 법규정이 없어 법원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걸그룹 미쓰에이 수지.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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