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측 "악플러 고소, 공인이라서 참아왔지만…" 공식입장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변호사 강용석이 자신을 향해 악성 댓글을 남긴 네티즌들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돌입했다.

강용석이 속한 법무법인인 넥스트로는 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1일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경찰서 등 다수의 경찰서에 강용석 변호사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기재한 악플러들을 모욕죄로 형사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용석 변호사는 그동안 수많은 악성댓글들에 시달리면서도 공인으로서 이를 참아왔다"며 "그렇지만 최근 들어 악성댓글 수위가 점점 높아져 공인으로서도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또 "8월 한 달 동안 강용석 변호사 관련 악성댓글 3만여 건 중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계속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입에 담기조차 힘든 원색적인 욕설, 5회 이상 상습, 반복적인 악플기재 행위라는 기준으로 200여 건을 택해 이에 한해 형사고소를 했다"고 덧붙였다.

블로거 A씨와의 불륜 스캔들이 휘말린 강용석은 A씨의 남편 B씨와 법정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용석은 최근 JTBC '썰전'을 포함해 출연 중이던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상황이다.

이하 넥스트로 입장 전문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9월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경찰서 등 다수의 경찰서에 강용석변호사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기재한 악플러들을 모욕죄로 형사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는 모욕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그동안 수많은 악성댓글들에 시달리면서도 공인으로서 이를 참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악성댓글의 수위가 점점 높아져 공인으로서도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돼 이번 형사고소에 이르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8월 한 달 동안 강용석변호사 관련 악성댓글 3만여 건 중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계속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입에 담기조차 힘든 원색적인 욕설, 5회 이상 상습, 반복적인 악플 기재 행위라는 기준으로 2백여 건을 택해 이에 한해서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인터넷 문화가 더욱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 되길 바랍니다.

[변호사 강용석.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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