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수 측 "13억원대 사기혐의? 연예인 약점 이용해 협박" 공식입장

[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거액의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수 최성수 부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성수 측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예인이라는 신분적 약점을 이용해 고소행위와 사문서 위조를 통한 금전 갈취 협박 행위와 명예훼손 행위를 고발합니다”라고 밝히며 최성수 부부를 고소한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최성수 측은 우선 고소인 A씨가 지난 2005년 최성수 부부에게 투자명목으로 13억원을 빌렸지만 갚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16억원중 12억 6천만원을 이미 갚았다. 나머지 3억 4천만원과 고소인이 추가로 요구하는 금액은 이미 고소인이 요구한바 대로 2013년 1월4일 근저당 설정을 해주었고, 변제 과정중에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 2011년 현대 미술가 데이미언 허스트 대표작 ‘스콧 패인팅’으로 빛을 갚겠다고 하고 갚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2011년 11월 29일 그림 양도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고 운반차를 대동하고 와서, 해당 그림을 가져갔다. 양도과정에서 최씨 부부와 사무실 직원 김상기, 박우철 이 운반을 도왔고 고소인이 대동한 운전사와 함게 차에 싫고 가져갔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와, 본인이 유방암에 걸려 그림을 팔수 없으니 돈으로 바꾸어 달라고하여 피고소인은 동정심에 2011년 11월 14일 고소인에 요구대로 최성수씨 건물에 근저당 설정을 응해주었다”고 설명했다.

최성수 측은 금전 갈취 목적으로 고소인이 최성수 부부에게 사문서를 위조해 금전요구를 한 협박서류가 있다고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성수 측은 “본 고소건은 이미 변제해야할 금액을 현금과 대물로 완납되었으나, 고소인이 70대 여자 노인인 입장에서 유방함이 걸려 현금으로 교환하기를 요청하여 인간적인 도리로 협조 해주었던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악용한 사문서 위조 금전갈취 협박에 대하여 최성수 부부는 명예훼손 및 사문서 위조에 대하여 법적조취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한편 3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투자 명목으로 최씨 부부에게 13억원을 빌려줬지만 받지 못했다며 최씨와 최씨 아내 박모씨를 고소했다. A씨는 최성수 부부가 현대미술가 데이미언 허스트의 작품을 주고 빚을 갚겠다고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조종태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박씨는 지난 2012년 12월 서울 청담동 고급빌라 사업 자금 명목으로 가수 인순이에게 23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성수.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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