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前 여친 폭행혐의 벗을까…정형외과 사실조회서 요청

[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최 모 씨를 폭행한 혐의를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는 지난 3일 2곳의 정형외과에 사실조회서를 송달했다. 두 정형외과는 최 씨가 김현중에게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할 당시 진단서를 발급받았던 곳이다.

이는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의 요청으로 진행됐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30일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다음날인 31일 정형외과를 찾아 진단서를 발급 받았고, 7월 21일에도 폭행당했다며 8월 18일 다른 정형외과를 찾아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이와 관련해 김현중 측은 최 씨 측에서 준비한 골절 진단서의 경우 골절 주장 시점이 7월 21일에 반해 진단서는 8월 18일이라며 "한 달 후에 찍은 사진이니 어디서 골절 당했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마이데일리에 "사실이 아닐 경우 공갈죄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반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형사고소를 해야 하는데, 최 씨가 임신을 했다고 주장을 하니 임산부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아 형사 고소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최 씨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으며, 지난 폭행사건으로 아이가 유산된 것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김현중에게 1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3일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됐지만 최 씨 측은 임신, 유산과 관련된 진단서가 아닌 무월경 4주 진단서를 제출했다. 이에 김현중 측은 "임신의 증거는 없는 셈"이라 주장했고, 최 씨 측은 "충분히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 신청도 할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김현중과 최 씨의 2차 변론준비기일은 내달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6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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