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前 여친 반격 나선다 "12억원 반소할 것"

[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최 모 씨를 상대로 반격에 나선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부장 박종택 판사) 심리로 최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접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됐다. 현재 군복무중인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인 최 씨는 참석하지 않고 법률대리인들만 출석했으며, 김현중의 부모가 법원을 찾았다.

이날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최 씨가 임신을 했고, 폭행을 당했고, 유산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 갖고 온 자료는 임신을 안했다는 진단서였다"고 밝혔다.

또 "임신의 증거는 없는 셈"이라며 "당시 주고받은 문제 메시지를 증거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증거가 되겠냐"고 말했다.

반면 최 씨의 법률대리인 선문종 변호사 측은 "충분히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 신청도 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임신 진료 기록 확인서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기 힘들다"며 말을 아꼈다.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후 이재만 변호사는 "최씨 측에서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것은 임신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6억 원을 건넬 때 합의한 약속을 깨고 언론에 임신과 유산 사실을 알린 점, 그로인해 김현중 씨의 명예가 실추된 점, 또한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 공갈이 되므로 모든 부분에 대한 반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달 내에 위약금 6억 원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배상 6억 원, 그리고 명예훼손까지 총 12억 원 이상의 반소장을 접수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이어진 김현중과 최 씨의 법정공방은 지난 4월 7일 최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한 16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지난해 불거진 김현중의 폭행 사건은 최 씨가 소 취하 후 일단락됐지만, 임신과 유산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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