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VS 전 여친, 첫 기일서 임신·유산 엇갈린 입장차

[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최 모 씨 측이 첫 기일에서 엇갈린 입장을 재확인했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부장 박종택 판사) 심리로 최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접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됐다. 현재 군복무중인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인 최 씨는 참석하지 않고 법률대리인들만 출석했으며, 김현중의 부모가 법원을 찾았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쟁점은 작년 5월에 임신했는데 폭행을 했다는 것이고, 김현중은 이게 언론에 나갈까봐 6억 원까지 건넸다는 주장이었다"며 "최 씨가 임신을 했고, 폭행을 당했고, 유산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 갖고 온 자료는 임신을 안했다는 진단서였다"고 밝혔다.

또 "임신의 증거는 없는 셈"이라며 "당시 주고받은 문제 메시지를 증거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증거가 되겠냐"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씨 측에서 준비한 골절 진단서의 경우 골절 주장 시점이 7월 21일에 반해 진단서는 8월 18일이라며 "한 달 후에 찍은 사진이니 어디서 골절 당했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 씨의 법률대리인 선문종 변호사 측은 "충분히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 신청도 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임신 진료 기록 확인서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기 힘들다"며 말을 아꼈다.

김현중의 아버지는 양 측의 입장정리가 마무리 된 후 취재진에게 "최 씨가 지난해에 임신했던 사실은 그쪽 가족들도 모르고 있던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또 최 씨의 가족과 다 같이 만나 최 씨가 원한 병원을 찾을 일을 언급하며 "원하는 병원에 가서 초음파실에 들어갔는데 확인을 안 해주고 그냥 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이어진 김현중과 최 씨의 법정공방은 지난 4월 7일 최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한 16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지난해 불거진 김현중의 폭행 사건은 최 씨가 소 취하 후 일단락됐지만, 임신과 유산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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