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의TV연예' 폴라리스 측 "클라라 명품백, 男직원도 받았다"

[마이데일리 = 고향미 객원기자] 일광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이하 폴라리스) 법조팀 관계자가 소송중인 배우 클라라의 주장들을 반박했다.

27일 밤 방송된 SBS 연예정보프로그램 '한밤의 TV연예'에서 고현준 리포터는 27일 열린 배우 클라라와 소속사 폴라리스의 첫 법정공방을 취재했다.

이날 열린 재판은 클라라 측이 폴라리스 측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의 첫 재판으로 클라라 측은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효력이 없다', 폴라리스 측은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클라라 측이 악의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인 '독점 에이전트계약 vs 전속계약'에 대해 폴라리스 측은 "다른 연예인들의 계약서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99% 동일하다. 클라라 측에서 요구했던 '소속을 코리아나 클라라로 유지한다'고 원했던 내용만 다르다. 클라라 측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전 소속사에서 전속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계속 주장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클라라의 '이규태 회장이 명품 가방을 사줬고, 화장실까지 따라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주장이다"라며 "우리 회사는 연예인들하고 송년회를 할 때 명품 가방 같은 것을 한 서너 개 정도 준비를 한다. 그래서 연예인이나 일반 직원들하고 추첨해서 상품권을 나눠준다. 심지어 받은 남자 직원들도 있다"고 해명했다.

[사진 = SBS '한밤의 TV연예' 방송 캡처]

고향미 기자 catty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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