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김현중 측 "전 여친과 합의 없다. 친자 확인되면 양육 책임질 것"

[마이데일리 = 고향미 객원기자] 전 여자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가수 김현중 측이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6일 밤 방송된 SBS 연예정보프로그램 '한밤의 TV연예'에서는 임신한 전 여자친구로부터 16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가수 김현중을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은 "금년 4월 7일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신 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금전적 대가로 위자료 16억 원을 손해배상으로 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여자친구가 임신한 이후에 어떻게 해줄 것인지 결정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문자메시지로, 아빠로서 빨리 결정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독촉을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결정을 안 한다면 법적절차를 밟겠다고 해서 소송이 들어온 거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현중은 이달 12일 군 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 이에 대해 법률대리인은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대리인인 변호사가 출석해서 통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군대 간 것이 재판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현중의 입장과 합의 의사에 대해서는 "출산하면 친자임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친자임이 확인된다면 아빠로서 양육책임을 지겠다는 거다"라며 "합의할 생각은 전혀, 김현중 측에서는 없다"고 밝혔다.

[사진 = SBS '한밤의 TV연예' 방송 캡처]

고향미 기자 catty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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