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부인 "무단이탈? K원장 직접 퇴원지시 했다"

[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고(故) 신해철의 부인인 윤원희 씨가 고인의 사망과 관련한 퇴원 지시 여부에 대해 "K원장이 직접 퇴원지시 했다"고 밝혔다.

6일 오후 1시 서울 광진구 자양동 서울동부지검에서 윤원희 씨는 고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시행한 S병원 K원장과 첫 대질신문을 위해 검찰에 출두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검찰에 출두한 윤씨는 신해철이 퇴원 지시 없이 병원을 무단이탈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의사가 직접 퇴원해도 된다고 말할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윤씨는 "퇴원 당시 식후복용약까지 처방 받았다"며 "식후복용약은 식사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약이다. 처방 받은 약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또 "남편의 생일이 되니 생각이 더 많이 난다"며 "아침에 남편 영정에 인사를 하고 왔다. 남편이 하늘에서 지켜봐 주리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은 고인의 생일이었던 터라 더욱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어 "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른다. 사실관계를 성실히 잘 말하고 조사 받으면 잘잘못을 가려주리라 믿는다"라며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성실히 답변하고 조사 잘 받겠다"라고 말했다.

당초 이날 K원장과 윤씨의 대질심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날 K원장은 출두하지 않아 윤씨 혼자 검찰의 심문을 받게 됐다.

고인의 사망을 두고 윤씨와 K원장은 퇴원 조치 여부를 비롯해 일부 기소 의견 등에서 엇갈리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한편 고 신해철은 지난해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고통을 호소하다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후 같은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이후 고인의 아내 윤원희 씨는 신해철에게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 K원장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K원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 신해철.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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