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불륜 피소' 사건, 원고 측 소 취하로 마무리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변호사 겸 방송인 강용석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던 원고 B씨가 고소를 취하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아내 A씨와 강용석의 불륜 행각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강용석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던 B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소송을 제기했던 B씨의 취하로 29일로 예정됐던 변론기일은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소송이 처음 알려진 지난 24일 강용석은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미 오늘(24일) 해당 사안에 대해서 A씨 남편과 통화했고,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최대한 빨리 고소를 취하할 예정이며 늦어도 29일 전에는 고소장이 취하될 것"이라며 "해당 고소장을 봤는데 증거가 지난해 한 차례 불거졌던 찌라시 내용 뿐 그 어떠한 증거도 없었다"고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변호사 겸 방송인 강용석.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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