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네비도 투약 병원장, 첫 공판서 무죄 주장

[마이데일리 = 강산 기자] '마린 보이' 박태환에게 금지약물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김모 의사가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박 선수와 매니저에게 약물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고, 약물 리스트도 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아울러 "금지약물 여부 확인을 요청했지만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김씨 측은 "국제수영연맹(FINA) 청문회를 앞두고 의사를 희생양으로 삼을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엄정한 사법절차를 통해 잘잘못이 가려져야 할 것이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자인 박태환과 매니저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태환 등은 오는 6월 4일 오후 3시 열릴 예정인 다음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9일 박태환에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부작용과 주의사항 설명 없이 투여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박태환은 지난달 23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FINA 도핑위원회 청문회에서 1년 6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박태환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약물 처방 과정에서 더 체크를 했어야 한다. 어떤 비난도 달게 받겠다. 모든 것은 내가 평생 스스로 감당해야 할 숙제"라며 고개를 숙였다.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박태환. 사진 = 마이데일리 DB]

강산 기자 posterbo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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