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준 측 "신호위반 범칙금 납부완료, 면허정지 풀렸다"

[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배우 손호준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 측이 운전 중 신호위반 및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손호준 소속사 관계자는 31일 오후 마이데일리에 "손호준이 최근 이사를 하고 영화 촬영을 하느라 범칙금 고지서를 못봤다고 한다. 우편물 자체를 확인을 못한 것은 불찰이다. 오늘 범칙금 납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다행히 손호준은 면허 정지 기간 동안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 또 뒤늦게 범칙금 납부를 완료하면서 면허 정지 처분도 자연스럽게 풀렸다.

한편 손호준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에서 승용차를 몰다 신호위반으로 적발돼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원을 받았다. 손호준은 1차 납부기간(사건 발생일로부터 10일), 2차 납부기간(1차 납부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20일), 즉결심판 기간이 지나도록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난 25일 운전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손호준.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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