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이지연·다희, 보석 허가…구속 6개월 만에 풀려나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법원이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지연(26)과 다희(22·본명 김다희)의 보석을 허가했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이지연과 다희가 지난달 11일 접수한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8월 구속 이후 6개월여 만의 석방이다. 이들이 풀려나는 정확한 시기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이지연과 다희는 A씨의 소개로 몇 차례 만난 이병헌에게 음담패설 영상의 일부를 보여주고 현금 50억 원을 요구했다. 이에 이병헌은 즉시 경찰에 고소했고, 두 사람은 공갈미수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됐다.

지난달 15일 진행된 1심 선고에서 이지연은 징역 1년 2월을, 다희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후 검찰과 이지연, 다희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피해자인 이병헌이 두 사람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이지연과 다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다희(왼쪽)와 이병헌.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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