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이지연·다희, 징역 3년 구형…檢, "진지한 반성 안 해"

[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지연(26·여)과 다희(22·본명 김다희)가 3년 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5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지연과 다희가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반성한다면서도 범행 계획을 확실하게 말하지 않고 있다. 범행을 치밀하게 공모한 것이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도 두 사람에게 3년을 구형했고, 이지연이 징역 1년 2월, 다희가 징역 1년 등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자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이지연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으며, 다희는 "어리석었다"며 울먹였다.

앞서 지난달 15일 진행된 1심 선고에서 이지연은 징역 1년 2월을, 다희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후 검찰과 이지연, 다희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피해자인 이병헌이 두 사람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이지연과 다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다희(왼쪽)와 이병헌.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