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사건', 6개월 싸움 끝나나…26일 최종 선고

[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6개월을 끌어 온 '이병헌 협박 사건' 진실공방이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5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21호법정에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로 구속 기소된 두 사람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들이 범인을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공모했고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아 진정한 반성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다희와 이지연 측 변호인은 "피해자 역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 피고인들이 20대 초중반의 나이인 점을 봤을 때 1심 선고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이병헌이 제출한 처벌 불원서를 언급하며 "이미 이병헌 측과 합의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진행된 1심 선고에서 이지연은 징역 1년 2월을, 다희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후 검찰과 이지연, 다희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피해자인 이병헌이 두 사람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이지연과 김다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다희와 배우 이병헌.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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