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수술 원장 "의료과실 수사 결과 인정 못한다"

[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경찰이 고(故) 신해철의 사망 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 내렸다. 이 가운데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전 S병원 강모 원장은 "수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원장은 3일 반박자료를 통해 "신해철의 사망에 따른 강 원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기소 의견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수사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맞섰다.

이어 신해철의 동의없는 위 축소 수술을 시행했다는 내용에 대해 강 원장은 "위경련을 호소하는 신 씨가 먼저 위밴드와 관련된 부분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위축소수술은 70~80%의 위가 제거되거나 용적이 감소돼야 하는데 신 씨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국과수 발표 및 감정기록만으로 이를 시행했다는 것은 전문가적 견해로 보기 어렵다"며 "수술은 의사 재량행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해당의사 의견 및 의학적 근거를 무시하고 일률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0월19일 신 씨가 병원에서 귀가했지만 이튿날인 20일 열이 있어 다시 병원을 방문했을 때 재입원을 지시했지만 이를 거부했다"며 "이를 병원 책임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 송파경찰서는 고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서울 S병원 K원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K원장이 신해철의 수술 이후 지속적인 주의 관찰과 후속 조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신해철 소속사 KCA 엔터테인먼트 측은 "수사발표 내용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고 공식입장을 전하면서도 "동의 없는 위축소술로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는데도 이를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 일부 고소내용이나 주장내용이 제외되거나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이 남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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