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커다일 던디' 폴 호간, 23년만에 이혼당해

[마이데일리 = 온라인 뉴스팀] 악어사냥꾼 이야기인 영화 '크로커다일 던디'로 잘 알려진 폴 호간(74)이 23년만에 아내인 배우 린다 호간(55, 본명 린다 코즐로스키)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다.

미국의 TMZ닷컴은 린다 호간이 '화합할 수 없는 차이(irreconcilable difference)'를 이유로 남편 폴 호간을 상대로 최근 이혼소송을 냈다고 17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린다는 둘 사이에 낳은 15세 된 아들 챈스의 법적 양육권과 양육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린다는 '크로커다일 던디' 스타인 폴과의 전력을 지우기 위해 애쓰고 있으며, 심지어 결혼전 이름인 코즐로스키로 회복하길 원하고 있다.

두사람은 영화 '크로커다일 던디' 시리즈에서 만나 결혼했으며, 3편까지 상대역으로 출연했다. 폴 호간의 재산은 약 2000만 달러(약 212억원) 정도로 알려졌으며, 두사람은 곧 재산분할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둘의 이혼은 최근 부부가 미국 말리부 저택을 배우 크리스 헴스워스에게 팔면서 징조가 나타났다.

한편 폴 호간은 첫번째 아내인 놀린과 결혼 이혼, 다시 결혼 이혼하는 '호주 최악의 이혼스타'로 악명을 떨쳤었다.

[사진 = 폴 호간(왼쪽)과 린다 코즐로스키.(사진 출처 = 영화 '크로커다일 던디 3' 포스터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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