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관광개발, 6일 주식매매거래 재개 '숨가쁜 151일'

[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롯데관광개발(회장 김기병)의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151일만이다.

한국거래소는 롯데관광개발(032350)의 주권 상장 유지를 최종 결정하고 6일부터 매매거래를 재개한다고 5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롯데관광개발의 개선계획 이행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 주권 상장 유지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롯데관광개발은 지난 4월 8일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주식매매거래 또한 정지가 됐다.

5월 3일 김기병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동화면세점 지분 61.56% 중 19.9%를 호텔신라에 600억원에 매각하면서 롯데관광개발의 차입금 상환을 통한 회사 정상화를 약속했다.

6월 13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제1파산부 이종석 수석부장판사)에 1천100억원 규모의 대주주 사재출연과 출자전환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당시 대주주인 김기병 회장은 동화면세점 주식매각대금 600억원 등 723억원의 사재를 출연해 롯데관광개발의 전체 금융기관 차입금 723억원을 지난 5월말 상환완료 했다. 또, 김기병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동화투자개발도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채권 380억원을 출자전환했다.

결국 6월 28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기일에서 결의를 마친 후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조기에 변제를 완료하고, 회생절차의 조기종결신청을 진행했다.

또, 7월 5일 준비연도에 변제계획인 회생담보권 중 1억400만원을 법원의 승인을 받아 변제했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1102억원을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 전환하면서 법원의 허가 후 자본 변경을 완료했다.

이후 지난달 22일에는 회생절차 종결신청을 했고, 법원은 지난달 28일 부로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법정관리 종결을 결정했다.

결국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롯데관광개발의 주식매매는 6일 부터 재개된다. 그야말로 숨가쁜 151일이었다.

[사진 = 롯데관광개발]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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