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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32)가 귀금속 대금 미납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강제 조정 결정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오연정 권순호 강희석 부장판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도끼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지난 3월 조정에 회부, 지난달 이 같은 취지의 강제조정이 이뤄졌다.
강제조정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피고간의 화해조건을 결정, 양측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제도다. 이 결정은 A씨와 도끼 양측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뒤 2주 이내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서 이달 1일 확정됐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도끼에게 3만4천740달러(한화 4천500여만원)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내년 1월 6일까지 3회에 나눠 지급하라고 했다. 또 이를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즉시 미납대금과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내도록 했다.
앞서 지난 2019년 A씨는 도끼가 총 20만 6,000달러(약 2억 4,700만 원) 상당의 반지, 팔찌, 목걸이, 시계 등 귀금속을 수령 후 이 중 3만 4740달러(약 4,120만 원)를 미납했다며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소속사가 물품 대금 채무를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일리네어레코즈의 공동 설립자였던 도끼는 2019년 11월 대표직을 내려놨고 이듬해 2월 회사를 떠났다. 일리네어레코즈는 같은 해 7월 초 폐업했다.
이에 A씨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내 승소했다. 그러나 도끼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까지 오게 됐다. 현재 도끼는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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