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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MC딩동(43·본명 허용운)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MC딩동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따라 구속기소 상태이던 MC딩동은 석방됐다.
재판부는 "음주단속 과정에서 차량을 그대로 운전해 도주하고 단속 중인 경찰관에 상해를 입혔다"며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고 판시했다.
MC딩동은 지난 2월 17일 오후 9시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됐으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음주 측정을 시도한 경찰관을 다치게 하기도 했다.
이후 MC딩동은 약 4시간 뒤인 18일 오전 2시께 검거됐다. 음주 측정 결과 MC딩동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MC딩동에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당시 MC딩동은 "진심으로 잘못했다 뉘우치며 살겠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다" 등의 발언을 하며 눈물을 보인 바 있다.
한편, MC딩동은 지난 2007년 SBS 신인개그맨 선발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하며 SBS 9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뒤 기자간담회, 쇼케이스 등 각종 행사 MC로 활약하며 유명세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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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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