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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성추행 남배우'로 지목돼 최근 인터넷상을 뜨겁게 달군 배우 조덕제가 실명을 공개하며 자신의 무죄를 적극 주장했다.
조덕제는 17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여배우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의 상의를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 과도한 애드리브로 성추행 혐의를 받았다. 여배우가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A씨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했고 검찰이 A씨를 기소했다.
지난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조덕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 받았다. 조덕제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한편 여배우 측은 24일 오전 11시 '남배우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황이다.
'옷 강제로 찢어' vs '사전에 합의된 것'
'옷을 찢는' 합의 사항에 대해 여배우와 조덕제의 주장이 갈렸다. 인터뷰에 따르면 조덕제는 당초 바지에서 상의를 찢는 것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배우는 상반신과 얼굴 위주 촬영으로 합의했는데 조덕제가 티셔츠에 속옷까지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의 행동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지에 손 넣어' vs '스태프가 지켜보는 상황'
촬영 현장이 좁아 촬영감독과 보조만 있었으며 나머지 스태프는 다른 장소에서 모니터로 보고 있었다는 게 여배우의 주장. 조덕제가 눈을 피해 강제 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반면 조덕제는 1~2m 거리에서 촬영감독과 보조가 지켜보고 있었고 좀 더 떨어진 곳에도 스태프들이 있다며 그 누구도 '조덕제가 바지에 손을 넣었다'라고 증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영화사측 부탁' vs '적극적으로 부인 못해'
'사과'에 대한 조덕제와 여배우의 엇갈린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여배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여배우의 사과 요구에 조덕제가 잘못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못한 점, 이 일로 영화에서 중도 하차한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아 조덕제에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조덕제는 해당 촬영 후 간곡한 사과 부탁 전화를 받아 어쩔 수 없었다며 '풀고 가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해명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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